2023. 4. 27. 11:59ㆍ생활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위기 속에 내일이 불안한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위험군으로 부상함에 따라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높이며, 일하는 중간 계층 청년이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과 자립을 돕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예금 상품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자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나이: 만 19세 ~ 34세 청년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39세까지 허용)
2. 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3.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월 10만 원 이상 소득 적용)
4.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5.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총 1.7억 원 이하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필수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3년간 통장 유지 및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총 10시간 (연 1회)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중도지급 혹은 만기 해지 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5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방문 신청: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12일까지이며, 출생일 끝자리별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저축동의서 포함)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소득·재산신고서
7. 가족관계증명서
8.(현장 접수 시) 신청인 신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9.(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 신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외에도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단점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1. 가입자격이 까다롭습니다. 나이, 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지원 유지 조건이 엄격합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고,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저축한 금액은 경제적 자립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정부지원금과 이자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4. 저축 중지 인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적립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적립을 중단하면 정부지원금과 이자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꼭 가입해야 되는 이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정부에서 매월 본인 저축액의 1:1 또는 1:3 매칭으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 줍니다. 즉, 3년 동안 최대 144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2. 저축한 금액은 주택구입, 결혼, 자녀양육비, 사업 및 창업 운영자금,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교육을 통해 자산관리와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4. 저축 중지 인정 사유가 발생하면 최대 2년간 적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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